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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무용지물 될라…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1.28 17:45
수정2023.11.28 19:31

[앵커] 

자동차보험 특약 가운데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을 추가운전자로 지정하는, 연령한정특약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고도 자칫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추가운전자로 지정하고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들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29세였는데 만 30세 특약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연령한정특약은 나이가 가장 어린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최저연령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입력하더라도 보험사에선 진위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도 상대 운전자가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거부해 제때 치료비를 받을 수 없어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증서류나 의사진단서 등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상이 크지 않은데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과하게 받은 경우 나중에 그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영덕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팀장 : 과거에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이 개정돼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약 조건이나 사고 처리절차를 잘 모르거나, 보상 청구를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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