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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내년부터 건보 적용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28 16:24
수정2023.11.28 21:46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급여화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음 달 끝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합니다. 지금까지는 질환군이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됐는데, 앞으로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합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돼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나눠 사업을 확대합니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 수도권(5개 권역)에 7곳, 비수도권(13개 권역)에 3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 장애아동이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게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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