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에 중형 절반값에 12년 산다…애만 잘 키우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28 11:26
수정2023.11.29 11:05
[복합문화형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아이 있는 가구가 최장 12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주택 규모는 아이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합니다.
또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 적령기 청년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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