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바닥서 돈다발…세금 탈루 국세청에 딱 걸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8 10:43
수정2023.11.28 17:11
#휴대폰 판매업자 A씨는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유튜버 B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받는 등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입니다. B씨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5천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 은닉한 현금과 귀금속도 발견됐습니다. 체납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국세청이 급습하자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바닥 등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들은 수색에 저항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 외부기관 수집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고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유튜버 B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받는 등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입니다. B씨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5천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 은닉한 현금과 귀금속도 발견됐습니다. 체납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국세청이 급습하자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바닥 등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들은 수색에 저항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 외부기관 수집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고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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