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주인 찾아요"…안 받아가면 한 달 뒤 '나랏돈'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28 10:18
수정2023.11.28 20:33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 1월 14일 추첨했던 로또 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미수령된 1050회 로또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며, 이때 당시 1등 당첨자는 모두 17명이었습니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었으며,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마지막 1등권은 인천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로또였습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인데, 1050회 로또 2등 당첨금은 6213만 4324원이고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에 보너스 번호는 17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에서 1년 이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위 복권들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5일까지 지급되지 못한 당첨금은 기한 만료 당첨금으로 전환되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그리고 문화재 보호 사업 등 여러 공익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자료=동행복권]
동행복권에 따르면 미수령된 1050회 로또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며, 이때 당시 1등 당첨자는 모두 17명이었습니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었으며,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마지막 1등권은 인천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로또였습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인데, 1050회 로또 2등 당첨금은 6213만 4324원이고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에 보너스 번호는 17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에서 1년 이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위 복권들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5일까지 지급되지 못한 당첨금은 기한 만료 당첨금으로 전환되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그리고 문화재 보호 사업 등 여러 공익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외국인 '이 회사'에 올인
- 6."벼락거지 될라, 서울 집부터 사고보자"…30대 역대 최대
- 7.돈 벌 기회 왔다?…은행이자보다 좋은 벚꽃배당
- 8.월급쟁이가 봉이냐?…끝 모르고 치솟은 근로소득세
- 9.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
- 10.결국 700만원 깎았다…파격 인하 나선 수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