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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외국인 아줌마?…'일자리 뺏길라' 노동계 반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3.11.28 07:06
수정2023.11.28 10:41

[외국인 근로자.]

계속되는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조건을 '개악'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 5천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5만 2천 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합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합니다.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되던 E-9 발급 범위도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됩니다. 

앞서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4년 10개월에서 '10년+α'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해 "노동시장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겪을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같은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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