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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구속기간 6개월 연장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1.27 13:52
수정2023.11.27 15:11

[라덕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라씨는 앞서 22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이달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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