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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 추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1.27 12:14
수정2023.11.28 06:02


지난 16일 공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초안에 대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의 추가 설명자료가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초안 공개 이후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는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현행 120%인 대주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차원에서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 투자자 중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공매도 주문을 막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전산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당국 차원에서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담보비율을 줄이지 말고 올려야 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등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권에서 해당 제도 개선책을 낸 방향을 설명하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에서 '연장 금지' 못 없애는 이유는
먼저 대차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고,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하고, 이런 리콜을 실제로 빈번하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대차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무제한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인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 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리콜)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만 국제 기준과 괴리된 규제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담보비율 '105%' 통일한 이유는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 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율을 높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율을 우리만 올릴 경우 예탁결제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추가 논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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