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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 서울 갔다 왔는데 과태료 10만원?…내달 노후 디젤車 단속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27 11:46
수정2023.11.28 06:01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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