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소액결제되고 통화녹음 되는 SKT, 젊은 '충성 고객' 잡기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27 11:43
수정2023.11.29 14:33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능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조정하며 '젊은 충성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업계에선 '청소년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SK텔레콤은 범위와 한도를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휴대폰 결제 이용 연령 변경 안내'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엔 '휴대폰 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배달 앱 등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 범위가 넒어지면서 청소년도 휴대폰 결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휴대폰 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부과됩니다.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동의가 된다면 청소년은 결제 가능한도를 월 1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안심통보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청소년이 결제할 때마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금액이 통보됩니다. 다만 도서와 배달 등 청소년 사용지정처에서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머니, 아이템 등 사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 등 콘텐츠 결제(인앱결제) 규정은 강화했습니다.
이전엔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만 6세 이상부터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턴 만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의 간편결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안전장치를 두고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편결제에서 청소년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겁니다.
다른 이통사인 KT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쇼핑 결제 앱 무신사, 영화 앱 CGV, 배달 앱 요기요 등에서 가능하고, 나중엔 청소년 지정 사용처를 차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라 여전히 '청소년의 구매 욕구 자극'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은 '구매의 편의성'을 강조해 충성 고객이 될 사람들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라며 "청소년기에 익숙하게 간편결제 습관을 들이면 그 행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SKT는 최근 '충성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액 결제 연령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자사 아이폰 이용자들에게는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20~30대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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