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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출 문턱 높였다…주담대·전세대출 요건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27 11:05
수정2023.11.27 16:27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지점에서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먼저 주담대의 경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금액 제한을 새로 도입한 겁니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취급은 가능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꿨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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