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 확대…규제 개선 속도
SBS Biz 김종윤
입력2023.11.27 08:15
수정2023.11.27 08:16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모호한 기준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화 태양광·풍력 성능 개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는데, 노후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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