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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12세로 낮춘다...부모 동의 받으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1.27 08:12
수정2023.11.27 11:15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나이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였습니다.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두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한 만큼, 청소년의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 중입니다. KT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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