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GA 설계사 이력 조회 확대하면 보험사기 막을 수 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1.24 17:46
수정2023.11.24 18:22

[앵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법인보험대리점, GA 설계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사의 보험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치과병원과 짜고 치아보험 사기를 저지른 GA 소속 설계사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총 2억 6천만 원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업계와 GA업계는 GA가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설계사가) 동의하고 (징계 이력을) 내지 않는 이상 범죄 기록 이런 걸 일일이 조회할 순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GA는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만 보험사기 이력 등을 조회했는데, 앞으론 신규 인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생명보험협회에 이어 손해보험협회도 올해 안에 바뀐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업계가 협의해 만든 자율 규정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GA사 대부분 이행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판매인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GA사 입장에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감독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업계) 자율로 하는 대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참여기업 70억대 손해…조폐공사 "방안 모색"
외국인 국채 투자 편해진다…기재부, 원화거래 특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