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천억원?" 악의적 왜곡…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24 11:48
수정2023.11.24 1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 모 변호사는 어제(23일)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가사소송법 위반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대리인 이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모 변호사는 지난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는 어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하여 누설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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