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안 주고 보너스 덜 준 은행…비정규직 차별 '백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24 11:15
수정2023.11.24 20:42
[앵커]
은행을 포함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만 소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근절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밥값이나 교통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정규직보다 적게 주는 식의 차별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에서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모두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거의 대부분인 12개 소에서 모두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7건,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 12건, 불법파견 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로만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1,215명이 21억 6천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기자]
한 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를 하는 하루 7.5시간 근로자에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40만 원만 지급하는 식으로 차별을 뒀는데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만 소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근절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밥값이나 교통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정규직보다 적게 주는 식의 차별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에서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모두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거의 대부분인 12개 소에서 모두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7건,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 12건, 불법파견 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로만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1,215명이 21억 6천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기자]
한 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를 하는 하루 7.5시간 근로자에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40만 원만 지급하는 식으로 차별을 뒀는데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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