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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만원 논란' 인공눈물 후퇴…라식도 일부 유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24 11:15
수정2023.11.24 20:41

[앵커]

건강보험 당국이 라섹 수술 등 외부요인으로 인공눈물을 쓰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 결정의 후속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니, 수술을 해도 일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인공눈물 관련 전후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9월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때는 수술 등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은 건보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인성 질환도 '일부는' 건보 급여를 인정해주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성분'의 제품인데요.

라식, 라섹 등 수술 이후에도 건조증이 수년간 계속되면 예외적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심평원은 빠르면 내달 초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관련 세부 논의를 한 뒤, 내달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 짓게 됩니다.

[앵커]

심평원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 번 라식 수술했다고 평생 급여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문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평원은 처음엔 수술 등 외부요인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지만, 이후 내인성으로 봐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고, 이때는 급여가 유력합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인성의 원인이 종료되고 내인성으로 정말 건조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론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내인성으로 볼 지를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 유지'를 하되 처방량 제한을 검토 중인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연간 처방량을 4박스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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