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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했다고 위약금 50% 내라고?…골프장 불만 신고 '껑충'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24 07:41
수정2023.11.24 10:03


#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내장객이 한 해 5천만 명이 넘는 가운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 등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이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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