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객기 문 개방 시도…이번엔 필로폰 투약 20대 女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23 15:29
수정2023.11.23 19:30
[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필로폰 투약한 후 여객기를 탄 20대 여성이 여객기 문을 개방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31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항공기가 이륙한 지 10시간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다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체내 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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