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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설사약' 미생물한도 초과...회수 조치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23 14:45
수정2023.11.24 09:35


대원제약의 설사약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 당국의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원제약은 홈페이지에 해당 지사제(설사약)인 포타겔현탁액(성분명 :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 대한 회수 공표문을 띄웠습니다. 

회수 제품은 제조번호는 '23084',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입니다.

A약사는 "해당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인데, 설사약이 스멕타(대웅제약 제품)와 포타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회수사유는 미생물한도 부적합입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식약처 조치에 따른 회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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