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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토막' K-의료관광...'패스트트랙' 병원 문턱 확 낮춘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23 10:54
수정2023.11.23 11:34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한 '우수유치기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유치기관 선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최근 의료계에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기준 완화 시 유치희망기관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최근 1년 간 초청(비자)실적 5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이면 우수유치기관 대상이 됩니다. 초청 실적은 의료관광비자(C-3-3)나 치료요양비자(G-1-10)로 들어온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실적입니다.
 
검토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진료실적은 1차병원은 300건, 2차 병원 400건, 3차 병원 500건 이상으로, 초청실적은 40건 이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도 외국인 진료 실적이 연 300건 정도가 되면 우수 유치기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수 유치 병원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환자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자비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입증서류 제출도 면제됩니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진료 건수 숫자들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외공관을 통하면 서류 검증하고 이러는 데 1달 정도 걸리지만,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돼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더 빠른 치료도 가능하고, 환자 유치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번 의견수렴은 이와는 별개라고, 규제혁신추진단은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0만 명에서 지난해 25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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