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되는데 억울하게 탈락…SH공사, 채용 오류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23 08:40
수정2023.11.23 10:36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부적합'으로 보고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에 따르면 SH공사는 시와 체결한 운영사무 대행 협약에 따라 지난해 사무기술전문가 공공 디벨로퍼를 업무 총괄·업무 담당 분야별로 1명씩 선발했습니다. 공공 디벨로퍼는 공익을 위해 공공복합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업무 담당 분야에는 총 4명이 지원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중 지원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위가 당시 인사담당자의 현장 심사 결과 자료를 거듭 확인한 결과, 탈락자 가운데 B씨는 지원 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지원 자격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컨설팅·공동체 활성화·금융 등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모두 B씨를 부적합으로 평가했고, B씨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감사위는 어 향후 서류와 면접 심사 위원들이 채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H공사에 철저한 관리·감독 업무를 주문했습니다.
공공 디벨로퍼 업무 총괄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분야는 지원자가 1명뿐이었는데, SH공사는 서류접수 결과(인원 및 상황)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위는 SH공사에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채용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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