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세금 '먹튀' 사라진다?
SBS Biz 김경화
입력2023.11.23 07:42
수정2023.11.30 07:5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우리나라가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굉장히 국격이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워낙 해외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디에 세금을 낼지 분쟁이 종종 생긴다고 해요. 예술, 스포츠 외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23일)은 국내외서 활동하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스포츠 선수나 K-팝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담 삼아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맞죠?
- 스포츠 선수·K-팝 아이돌은 '개인사업자'?
- 프로팀에 속한 국내파 선수들, 각각 개인사업자로 구분
- 소속팀 월급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하고 사업소득 취득
- 일부 사업등록 선수도 있어…대부분 '직업운동가' 구분
-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받는 상금 역시 사업소득
Q. 이렇게 세금이 상당한 만큼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의 최종 과세지가 어디일지를 두고 매번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최종 과세지를 정할 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 해외 오가는 해외파 스타들, 최종 과세지는?
- 해외 활동 선수·연예인, 보통 '최종 과세지=거주지'
- 해외 투어 다니는 선수들, 세계 곳곳에서 상금 발생
- 전 세계 상금 발생, 모두 원천징수 세율 모두 달라
- 최종 과세권 갖은 국가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과세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사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머무를 기간이 중요하다는데요. 기준이 183일이라고요?
- 국내외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최종 과세지?
- 해외파 선수들 세금 계산시 국내외 머문 기간이 중요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방법 상이
- 한국 거주자, 국내외 소득 모두 한국 국세청 신고해야
- 비거주자 판단시 한국 내 발생한 소득만 국세청 신고
- 국내 주소가 있을 경우 거주자 판단…기준은 '183일'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가족 등 상황 판단
- 외국 거주시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거주자 판단
- 호텔 숙박 거소 포함…국내 부양가족·자산 있어도 분류
- 거주자 판단시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져야
- 해외 현지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가능…이중 납세 방지
- 비거주자, 광고료 등 국내 발생 소득 관련 세금만 납부
Q. 거주지-비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 거주지-비거주지, 주요 결정 요인은?
- 이중 거주자, 순차적으로 기준 적용…거주지국 결정
- 항구적 주거, 주로 주거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국가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자산 분포나 주된 소득 국가
- 일상적 주소·거소 국가…당국 상호합의 등 예외 조항도
Q. 지금까지는 소득세의 문제지만 세금이 소득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데요. 이럴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르죠?
-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의 변화는?
- 고소득 해외파 스타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고민
- 종소세, 세무당국 "거주자" vs. 납세자 "비거주자" 분쟁
- 거주자 비과세 혜택 많은 양도세…당국, 비거주 판단
- 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아
- 상속세-인적·일괄공제, 증여세-증여재산 공제 불가능
Q. 굳이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자 등과 같은 분들도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 국내외 소득 발생,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은?
- 최근 프리랜서 개발자 등 해외 오가는 사람 증가세
- 스포츠 선수·아이돌 등 고소득 연봉자들도 많아져
- 세법적인 지식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언 필수
-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인생 전반 플랜 고려해야
- 무리한 절세 전략은 '독'…잘못된 납세로 추징 위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굉장히 국격이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워낙 해외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디에 세금을 낼지 분쟁이 종종 생긴다고 해요. 예술, 스포츠 외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23일)은 국내외서 활동하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스포츠 선수나 K-팝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담 삼아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맞죠?
- 스포츠 선수·K-팝 아이돌은 '개인사업자'?
- 프로팀에 속한 국내파 선수들, 각각 개인사업자로 구분
- 소속팀 월급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하고 사업소득 취득
- 일부 사업등록 선수도 있어…대부분 '직업운동가' 구분
-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받는 상금 역시 사업소득
Q. 이렇게 세금이 상당한 만큼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의 최종 과세지가 어디일지를 두고 매번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최종 과세지를 정할 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 해외 오가는 해외파 스타들, 최종 과세지는?
- 해외 활동 선수·연예인, 보통 '최종 과세지=거주지'
- 해외 투어 다니는 선수들, 세계 곳곳에서 상금 발생
- 전 세계 상금 발생, 모두 원천징수 세율 모두 달라
- 최종 과세권 갖은 국가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과세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사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머무를 기간이 중요하다는데요. 기준이 183일이라고요?
- 국내외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최종 과세지?
- 해외파 선수들 세금 계산시 국내외 머문 기간이 중요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방법 상이
- 한국 거주자, 국내외 소득 모두 한국 국세청 신고해야
- 비거주자 판단시 한국 내 발생한 소득만 국세청 신고
- 국내 주소가 있을 경우 거주자 판단…기준은 '183일'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가족 등 상황 판단
- 외국 거주시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거주자 판단
- 호텔 숙박 거소 포함…국내 부양가족·자산 있어도 분류
- 거주자 판단시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져야
- 해외 현지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가능…이중 납세 방지
- 비거주자, 광고료 등 국내 발생 소득 관련 세금만 납부
Q. 거주지-비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 거주지-비거주지, 주요 결정 요인은?
- 이중 거주자, 순차적으로 기준 적용…거주지국 결정
- 항구적 주거, 주로 주거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국가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자산 분포나 주된 소득 국가
- 일상적 주소·거소 국가…당국 상호합의 등 예외 조항도
Q. 지금까지는 소득세의 문제지만 세금이 소득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데요. 이럴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르죠?
-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의 변화는?
- 고소득 해외파 스타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고민
- 종소세, 세무당국 "거주자" vs. 납세자 "비거주자" 분쟁
- 거주자 비과세 혜택 많은 양도세…당국, 비거주 판단
- 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아
- 상속세-인적·일괄공제, 증여세-증여재산 공제 불가능
Q. 굳이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자 등과 같은 분들도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 국내외 소득 발생,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은?
- 최근 프리랜서 개발자 등 해외 오가는 사람 증가세
- 스포츠 선수·아이돌 등 고소득 연봉자들도 많아져
- 세법적인 지식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언 필수
-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인생 전반 플랜 고려해야
- 무리한 절세 전략은 '독'…잘못된 납세로 추징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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