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도 LTE 요금제 쓴다…통신비 부담 줄여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23 06:52
수정2023.11.23 10:35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SK텔레콤 고객이라면 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 이후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인 4만 9,000원 이상(월 8GB)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으나,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월 2.5GB의 4만 3,000원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LTE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SK텔레콤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5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34세의 LTE 단말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로 변경해 데이터를 최대 50GB 추가로 제공하는 ‘0 청년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의 약정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도 이같은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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