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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조정 결렬…정식 재판행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1.22 18:41
수정2023.11.22 19:3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8일 첫 조정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아트센터 나비 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2차 조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아트센터 나비 측이 지난 16일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입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지만 무단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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