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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부착 없이 종량제 봉투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집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2 17:52
수정2023.11.23 10:58

[앵커] 

이사를 가면 쓰던 쓰레기봉투 못 쓰고, 구매한 봉투를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죠.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 사라집니다. 

조금씩 바뀌는 생활 속 규제들, 이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대학원생 김서연 씨는 이사를 하면서 사놨던 종량제 봉투를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김서연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 마포구에서 자취하다가 종로구로 이사를 왔는데, 마포구에서 쓰던 종량제가 많이 남았는데도 종로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쓰던 건 환불도 안 되고 낭비 같아요.] 

앞으로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고,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경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콘택트렌즈 구매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또 해외 여행객의 향수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외식업계에서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남녀가 혼숙할 때 숙박업주에게 부과 됐던 과징금도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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