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기프티콘 수수료 '차별'에 공정위 신고…카카오 "가맹점 수수료 책정 권한 없어"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1.22 14:58
수정2023.11.22 16:07

//img.biz.sbs.co.kr/upload/2022/10/18/7NZ1666040494804-850.jpg 이미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오늘(22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인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 가맹점주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차별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교섭의 여지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모바일상품권 시장 지배력을 지닌 카카오가 책정한 수수료율 자체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광부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쿠폰사-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계약구조에서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인지할 수는 없다"며 "가맹점의 대기업 여부, 교섭의 여지 등은 수수료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삼성·미래에셋·신한자산운용, '中 기술주' ETF 등 5종 17일 상장
'8거래일만에 하락' 코스피, 2890대 마감…코스닥 2%대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