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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76개 품목 관세인하…"물가부담 낮춰"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2 13:34
수정2023.11.22 14:09


정부가 내년도에 식품·산업 원재료 76개 품목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총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품목 가짓수는 올해(101개)보다 25개 줄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들을 지원합니다. 분야별로 ▲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입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선 ▲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변동폭이 큰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증량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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