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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렌즈 구매 가능…쓰레기 봉투 환불 쉬워진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2 12:07
수정2023.11.22 13:55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고, 이사를 갔을 때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령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콘택트렌즈 및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그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1979년부터 현재까지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합니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됩니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와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앞으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대면 신고를 하지 않고 비대면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비자를 완화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노인 복지 주택에 동반 입소하도록 허용하며,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긴급 여권 발급을 하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는 117건이 선정됐습니다.

한 총리와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장·소통'을 부각하고자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청사가 아닌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에서 가졌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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