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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 줄어들 듯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1.22 11:15
수정2023.11.22 16:30

[앵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던 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우선 부양가족 연금이란 게 뭡니까? 

[기자]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부터 도입된 이 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 왔습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천730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입니다. 

[앵커] 

이걸 왜 줄이겠다는 건가요? 

[기자] 

복지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들며 감액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도 약해졌는데요.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지난해에는 19.7%로 하락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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