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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 공제, 야당 반발에 처리 난항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2 11:15
수정2023.11.22 11:52

[앵커]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 증여공제 신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당은 이 공제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윤형 기자, 일단 이번 혼인 공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는지, 또 국회 상황 어떤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10년간 5천만 원인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안을 내놨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1인당 총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데요, 비혼 출산도 있는 만큼 혼인보다는 출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법안 통과는 가능할까요? 

[기자] 

다음 주 조세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소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조세소위를 통과해야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내용인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야당과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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