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30일까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2 10:54
수정2023.11.22 13:08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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