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보유해도 생계급여…수급자 車재산기준 완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22 10:23
수정2023.11.22 20:33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더 늘거나,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금은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차량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를 더 큰 차량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겁니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다인·다자녀가구의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도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지금은 생계급여에서 탈락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는 카니발 9인승(2151cc)자동차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내년부터 32%)가구만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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