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국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22 09:55
수정2023.11.22 10:37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합니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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