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준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22 07:47
수정2023.11.22 10:12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손질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에 달합니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하더라도 늦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해졌습니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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