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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손주에 바로 물려주니…세금 확 줄었다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22 07:40
수정2023.11.28 16:42

[앵커]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하는 걸 떠올리죠?

그런데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오수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준다.

한 세대를 '패스'하고 다음 세대에 바로 준다는 점에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세 방법의 하나'로서 흔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용호 / 세무사 :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조부가 부(에게), 부가 자에게, (총) 2번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하게 될 세액은 970만원입니다. 485만원씩 2번 해서. 근데 만약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630만원 정돈데요. 이 차이가 340만원 정도니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 '증여재산가액의 최종 목적지를 다음 세대로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절대 부자들만 사용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 손주에게 바로 준 경우만 떼어봐도 최근 5년간 2조 원에 육박할 만큼 늘었고, 건수도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한 증여를 할 때는 손주에게 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김용호 / 세무사 : 조부모께서 부모님에게 증여를 미리 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는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셨다고 하면은 해당 자산가액도 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계산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사실 나름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신 경우긴 한데 절세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실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다르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증여를 하셨다면은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식보다는 손주 분들이 (수가) 더 많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 번으로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시게 된다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라면 아낄 수 있는 세금 액수는 더 커집니다.

이 경우 손주뿐만 아니라 가족을 총동원 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하기도 합니다.

[이석정 / 세무사 :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증여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게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일부만 일단 증여해서 가액을 미리 올려두고, 훗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석정 / 세무사 : 예전에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샀던 땅을, 또는 조상한테 물려받았던 땅을 와이프한테 (일단) 6억에 상당하는 부동산 감정가액을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전비는 내겠죠. 이걸 가지고 10년을 기다리면 취득가액이 6억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자연히 또 (양도세가) 줄겠죠.]

전문가들은 10년 단위로 미리 생애 세금 설계를 하고, 사람을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 '꿀팁' 첫 번째.

증여를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석정 / 세무사 : 증여는 수증자, 증여자별 과세기 때문에 수증자가 되게 많아야 해요. 그니까 혼자 증여 해줄 때는 1인한테 5억을 증여해줬다, 그럼 공제 없다고 가정하면 8천만원이 세금이에요. 근데 이걸 둘이 나눴다, 그러면 공제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2억 5000씩 (받으)니까 6000(만 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아들, 며느리, 손자 둘, (이렇게) 골고루 증여를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대 생략 증여 '꿀팁' 두 번째. 여러 명이서 같이 증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김용호 / 세무사 :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증여세도 커지고 고려해야 할 금액도 커지니까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여재산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증여하라는 건데요. 조부모께서는 증여재산을 증여하시고, 부모께서는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금 만큼 현금을 증여하시는 방법인데요. 누진세율 구조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고지서를 2번 받아가지고 납부도 2번 하라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꿈에도 상상 못한 지점에서 증여 또는 상속이라며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석정 / 세무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손자한테 교육비를 대준 게 나왔어요. 유학비라 (금액이) 좀 컸거든요.]

이때는 할아버지의 자녀, 즉 손자 입장에선 부모의 경제적 능력 수준이 중요해집니다.

[이석정 / 세무사 : 손자니까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그 능력이 없으면 조부모가 교육비를 주는 것은 실비 변상으로써,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조부모의) 아들·딸이, 손자로선 어머니·아버지죠? 생계 능력이 충분하고 최저임금도 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등록금을 내줬어, 이건 증여성 거래예요.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추징 당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입을 모아 조언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뒤엔 이미 늦으니 자산 이동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소 둘 이상의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조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도 미리 설계하라는 겁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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