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덜 유해" 맞나…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다시 본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1.21 17:45
수정2023.11.21 18:34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에 비해서 덜 해롭다는 명분으로 세금도 적게 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전자담배의 세금을 연초와 비슷하게 올리는 방향을 시사하면서 담배 가격이 또 오를지 관심이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새로운 소식 먼저 얘기해 보죠.
식약처가 뭘 한다는 건가요?
[기자]
식약처는 최근 내부 연구 과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내용물의 성분은 물론이고 담배연기 속 각종 성분의 분석법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식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식약처 차원에서는 2020년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관련 연구를 외부에 의뢰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앵커]
식약처는 줄곧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당시 신종 담배였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검출량이 연초보다 1.5배가량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당시 회사 측에서 유해 성분은 연초보다 90% 적은데 니코틴과 수분을 뺀 모든 물질을 단순하게 계산해 많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식약처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해성을 작정하고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최근 급부상한 담뱃세 인상론과 연결 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세금을 좀 덜 냅니다.
연초가 3천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천4원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덜하다는 게 주요 명분인데요.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 인기가 커지면서 지난해 연초 세금은 1.8% 줄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1.3%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복지부에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뤄지면 거기에 맞게 세금도 취급돼야 한다"며 세금 인상을 시사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식약처가 개발한 검증법을 통해 유해성이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세금을 올릴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 대해 2025년 시행될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에 비해서 덜 해롭다는 명분으로 세금도 적게 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전자담배의 세금을 연초와 비슷하게 올리는 방향을 시사하면서 담배 가격이 또 오를지 관심이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새로운 소식 먼저 얘기해 보죠.
식약처가 뭘 한다는 건가요?
[기자]
식약처는 최근 내부 연구 과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내용물의 성분은 물론이고 담배연기 속 각종 성분의 분석법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식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식약처 차원에서는 2020년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관련 연구를 외부에 의뢰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앵커]
식약처는 줄곧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당시 신종 담배였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검출량이 연초보다 1.5배가량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당시 회사 측에서 유해 성분은 연초보다 90% 적은데 니코틴과 수분을 뺀 모든 물질을 단순하게 계산해 많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식약처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해성을 작정하고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최근 급부상한 담뱃세 인상론과 연결 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세금을 좀 덜 냅니다.
연초가 3천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천4원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덜하다는 게 주요 명분인데요.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 인기가 커지면서 지난해 연초 세금은 1.8% 줄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1.3%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복지부에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뤄지면 거기에 맞게 세금도 취급돼야 한다"며 세금 인상을 시사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식약처가 개발한 검증법을 통해 유해성이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세금을 올릴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 대해 2025년 시행될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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