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지면 최종책임자 책임…'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1.21 16:55
수정2023.11.21 17:17
[책무구조도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제1소위에서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입니다. 이 2개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 강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 이사회 보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의무 부여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지정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 및 정상작동시 책임 감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법안을 기반으로 정무위원장 대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책무구조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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