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다음달부터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1 09:47
수정2023.11.21 09:55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됩니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4일 시행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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