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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21 09:47
수정2023.11.21 09:5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내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와 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천5백만원, 광역시 1억1천만원, 기타 지역 9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는 월 임대료로 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지역 1억3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입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천5백만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1억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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