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개발지구 옆 땅 산 전 LH 간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21 09:42
수정2023.11.21 18:01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전 LH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습니다.
LH 3급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쯤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열흘 뒤인 8월 10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습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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