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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지연에 아파트 주민 입주한 지 2년째 등기 못 해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1.20 17:42
수정2023.11.20 18:24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가 입주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조합과 구청이 사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애꿎은 일반 분양자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김 씨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라 집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도 못 합니다. 

이자 부담이 낮은 회사 대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희철(가명)/ 홍제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 (저희 회사에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가장 필수 서류인 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상당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대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인데요. 

사업 주체인 조합이 설치한 이 도로에 해당 사유지가 포함되자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을 때 사유지가 맞다"며 "사업 시행 계획상 도로를 10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 :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외에 있고, 30~4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저희가 확정 측량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준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조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이런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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