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전산망 오류,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0 17:41
수정2023.11.20 21:36

[앵커] 

지난주 금요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계약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속출했죠.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건은 무엇인지 정윤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국가 행정전산망 오류로 민원서류가 필요한 은행과 부동산 거래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김혜선 / 서울시 강서구 : (지난 금요일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될까. 기사 계속 확인해 보고 정상화되는지.] 

일각에선 서류제출 기간을 놓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는 정부가 네트워크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박혜원 / 법률사무소 가득 변호사 : 언제까지 그걸(서류를) 내야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거고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야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탓에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봉우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가기에는 너무 입증이 어려워요. (국가가)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일부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발생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다들 좋아졌는데…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졌다
국민 경제이해력 평균점수 58.7점…금융분야서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