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포기한 5G 28㎓ 주파수…과기정통부, 할당 신청 접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1.20 17:41
수정2023.11.20 20:39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한 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합니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입니다.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18억∼337억 원으로 각각 달리 산정됐습니다.
가격은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2천70∼2천80억 원)의 약 30% 수준입니다.
전국 단위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기지국 6천 대를 세워야 하며, 권역별 할당이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148∼2천726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률이 낮아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으며, 지난 6월 SK텔레콤의 28㎓ 대역 주파수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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