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고용부에 진정…"사무직 주52시간 초과근무 조사해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20 17:25
수정2023.11.20 17:2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 시간 허위 축소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직·연구직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 시간 축소 입력 강요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답했다"며,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하여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5월 사측과 '일반·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 상시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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