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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600억원 회수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1.20 14:11
수정2023.11.20 14:13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했던 도민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11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파산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강원 소재였던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이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이듬해 3월 파산했고 이로 인해 1천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보는 당시 영업정지 직전 이틀간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간 총 예금의 6분의1일 줄어들 정도로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밝혀내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대와 수백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했습니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해 회수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4전5기 소송 끝에 지난 2020년 10월 승소해 지난해 3월 매각을 마무리 짓고 24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균 배당률 54%를 상회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피해예금자 1천512명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보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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