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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 밀려도 '박탈' 안 돼…권익위 권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20 11:20
수정2023.11.20 11:51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법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혜택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형 체납을 하는 취약계층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급여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보료를 밀려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건가요?

[기자]



권익위는 지난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관련 제도개선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 제한' 조치를 당해 체납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일부만 급여제한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1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해 '2안'으로는 대만 사례를 참고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제시한 조치 시한은 내년 11월입니다.

[앵커]

권익위가 건보료 체납 관련해서 또 개선하라고 권고한 내용들이 있죠?

[기자]

우선 건보료 체납 시 분할납부 기한을 현 24회에서 48회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기 체납으로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할 때, 문자나 전화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 대상을 전체 미성년자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건보료를 못 내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연대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만 제외되는데, 전체 미성년자로 연대납부 면제를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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