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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유통 불법…사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20 11:15
수정2023.11.20 11:51

[앵커] 

당첨금 1조 원, 미국 복권의 경우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법원이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정윤형 기자,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이 위법이라고요? 

[기자] 

지난달 말 대법원은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모바일 앱 같은 온라인이나 무인 단말기에서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무인단말기가 설치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무인 단말기의 경우 두 개 업체가 전국에 약 379개의 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정부는 해외복권 판매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죠? 

[기자] 

관할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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