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두달 남짓…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써야 유리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20 09:05
수정2023.11.20 21:37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약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지출 방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부분이 신용카드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면 사용 금액 일부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외해줍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전체 급여가 7천만원 아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신차 구매, 해외여행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매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의 25%까지를 공제금액이 적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비를 공제가 높은 항목으로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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