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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일대에서 10년 넘게 불법대부업…서울시, 일당 5명 검찰 송치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20 08:39
수정2023.11.20 09:57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10년 넘도록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동대문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서 모두 9073회에 걸쳐 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천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203%의 고금리를 적용해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 위주로 대출을 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습니다. 또 단속에 대비해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식으로 범죄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경은 이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69억원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올해 9월 말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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